당췌 무슨 소린지 모를 카드 할인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제일 압권인 '결제회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그 전에 다른 조건을 소개한다.


- 이용액(실적), 승인실적


할인 혜택이 계산되는 전달 특정일 기준으로 카드를 쓰면 이용실적이 되고, 전표가 넘어오면 승인실적이 된다.


이용실적과 승인실적을 가르는 차이가 가맹점(카드 쓴 곳)에서 전표를 언제 넘기냐 이므로 실적 산정의 경계 즈음해서 쓴 내역의 포함 여부가 애매해 진다.

이건 이것대로 문제이고, 여기서 상세히 다루긴 어렵다. 복잡하니까,


또 하나 이슈가 통신비나 교통비 등 한꺼번에 모아서 결제되는 경우, 전달 쓴 내역이 이번 달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달 말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교통), 다음 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통신)


- 결제회수 기준


결제회수라고 하여 새로운 조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다름아닌 국민 레일에어(RailAir) 카드를 사용하면서 부터이다.

승인실적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할인받은 금액은 실적산정에서 뺀다는 거였는데, 레일에어는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여 주카드를 바꾸게 되었다.

이전 주카드는 같은 국민카드의 굿데이 카드로 위의 요상한 승인 기준과 비교적 적은 혜택(교통 10% 5천원, 통신 10% 3천원 한도)에서 좀 더 높은 혜택(교통 10% 4천, 통신 10% 5천 한도)으로 갈아타는 맛도 있고, 1년에 몇번씩 KTX를 이용할 때의 할인도 좋은 것 같았다.



https://card.kbcard.com/CXPPPCAC0080.cms?mainCC=a&cooperationcode=02022


그런데, 웬걸 첫달에 실적을 풀로(30만원) 채워도 할인은 쥐꼬리만해 문의를 했더니, 첫달 실적이 채워지지 않아 실적유예기간의 할인을 받는다 했다. (교통 3%, 통신 5%) 뭐 그렇다 치고, 둘째달도 한도를 꽉꽉 채웠는데, 역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문의해 보니,


'결제회수' 실적이란 사용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겳제회수, 즉 청구하여 통장에서 빼간 금액이 그 다음달의 실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카드를 발급받은 익익월(3달 후)부터 정식 혜택이 적용된다는 의미.

왜냐하면, 카드 받은 달 사용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제되는 시점인 그 다음달의 '결제회수' 실적도 기준에 못 미치게 되고 그 다음다음달의 혜택도 없기 때문.


뭐 좋다고 따라갔다가 완전 XX에 빠졌다. 그나마 치사해서 카드 혜택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2달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카드 안 쓰기로 하고서 혜택만 챙기기도 귀찮은 상황이라, 국민카드가 꼼수를 잘 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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