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요금 청구서를 처음 받았다.
오마이갓!
휴대폰 할부금은 17000원 부과되어 있고, 국내통화료도 5000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단다.
쇼킹 할인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금 할인 부분이 일할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분명 i-light 요금을 가입했고, 200분 무료에 할부금도 11000원이었는데??
물론 기본 요금은 일할 계산되어 있었다. 그래도, 고객에게 무료 통화나 요금 할인 부분의
공지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상담원이라면서 전화를 준 사람은 대리점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바쁘고..
혹시 내용이 지워질까봐 KT에 재차 문의하는 사항을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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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의 4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요금 과다 청구
1-1. 휴대폰 할부금 과다 청구
 i-light 요금제 가입시 11,000원 납부라고 고지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요금 할인이 일할 청구되어 17,000원 정도 나옴. 계약시 고지되지 않은 사항임
1-2. 국내 통화료 청구
 i-light 요금제 가입시 200분 통화가 보장된다고 고지하였으나, 일할 계산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금 4,500원 정도 나옴. 계약시 고지되지 않은 사항임.
1-3. 해외 사용 요금에서 자동 로밍이 되었는데, 요금과는 별개로 로밍 요금(아마도 기기 대여 요금인 듯?) 5천원 이상이 청구됨. 확인 부탁드림.

2. 통화량 확인을 위해 사이트를 방문하였으나, 전달 (12월) 통화량 확인이 불가

3. 지난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한 상담사는 고객 센터 직원인데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본인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계약 관련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음. 계약 주체가 KT일진데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고객을 응대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4. 12월 23일 개통하여 1월 23일 쇼킹 휴대폰 안심 서비스를 가입하려 하였으나, 사이트에서 가입가능한 메뉴 확인 불가능함. 전화 상담시 가입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음.

이상입니다.

전화를 빨리 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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